관련: 학생성적처리 규정 2. 위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과도한 출석 인정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민원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 출석인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아래 사항을 유념하시여 출석인정 처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출석인정 기준 및 절차 1) 출석인정 기준: [붙임1 참조] - 출석인정 범위(수업일수의 1/4)를 초과하여 출석인정 불가 - 결석 후 7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, 기간 내 신청서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 2) 출석인정 절차 학생 | ▷ | 학과 | ▷ | 담당교수 | ▷ | 학과장 | ▷ | 학과 보관 및 관리 | -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및 학과 사무실 제출 - 결석 후 7일 이내(7일 초과 시 접수 불가) | - 출석인정신청서 접수 - 출석인정 일자 및 증빙서류 확인 - 출석인정 현황 입력 | 담당교수 확인 | 학과장 확인 | - 출석인정 현황 관리(엑셀) 및 증빙서류 원본 보관 - 성적처리 전 출석인정 현황을 수업 담당 교원에게 공유 | [붙임2 참조] | [붙임3 참조] |
나. 출석 인정 관련 주요 확인사항 구분 | 출석인정 기준 | 필수 확인사항 | 단순 질병에 대한 출석 인정 | -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치료를 의미 | ☞ 단순 질병(감기, 두통 등)에 대해 출석인정 불가 ☞ 의사소견서 상 등교 불가능한 상황 및 증빙 서류 필수 확인 - 증빙서류: 입퇴원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 중 1(진료영수증, 처방전 불가) | 생리결석의 과도한 사용 | - 여학생의 생리 - 한 학기 최대 5일 이내,1회 2일 이내 | ☞ 학생 개별적으로 생리결석 기준 충족 여부 필수 확인 ☞ 생리결석기준의 경우 교과목 기준이 아닌 월 기준으로 산정함 <기준별 예시> 기준 | 예시 | 매월 1회 | 9월 11일 생리결석 사용 → 9월 11일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한 출석 인정 | 1회 2일이내 | 9월 11일 생리결석 사용 → 9월 11일, 9월 12일 연속 2일동안만 생리결석 사용 가능 | 총 5일 이내 | 학기기간(개강~ 종강) 기간 동안 총 5일만 사용 가능 (9월에 2일, 10월에 2일, 11월에 1일 사용 시 12월에 사용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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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. 출석인정기준표 1부. 2. 출석인정신청서 1부. 3. 출석인정 현황 관리 양식(협조전 별도 송부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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